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

현금저소득한부모·조손지원 주기: 월
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(매월 최대 100천 원)
한부모·조손, 저소득
복지대상자녀 예·체능 학원비 지원
대상자별 월 10만원씩 지원 (12개월)
최대 2년(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)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정 포함) 40가구
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·중·고교생
※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
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(기초교육 제외)
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상시접수
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(☎031-860-2379)
꿈드림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동의서, 재원 증명서, 통장사본, 복지대상 증명서
※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
방문
동두천시 복지정책과(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) 031-860-2375
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
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2026. 8. 19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