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
현금교육저소득노인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1회성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.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저소득
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 자녀의 도외 중, 고등학교 신입생(중1, 고1) * 법정차상위: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**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(2019.4.10.제정)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 부터 고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
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
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->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
방문
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-728-2472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
2026. 8. 19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