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
현금기타교육저소득한부모·조손다문화·탈북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1회성
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
다문화·탈북민,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학원비(3개월분) 450천원, 교재비 70천원, 사회진출금 200천원*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,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
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, 자원봉사
대상자 및 가족 신청->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-> 행정시 지원
방문
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-728-2472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
2026. 8. 19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