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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
아동급식지원사업

바우처교육건강·의료저소득한부모·조손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월

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.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대상: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
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(아동복지법 제2조)-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,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

선정기준: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
-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
-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
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.중.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(아동급식카드)
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전자바우처(바우처)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- 신청서 제출 장소 : 읍.면.동 주민센터, 복지로 사이트

신청 방법: 방문, 인터넷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-728-2683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
근거 법령·조례: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19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