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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

백내장 수술비 지원

기타건강·의료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: 1회성

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대상: 저소득, 장애인

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- 기초연금 수급자, 기초생활 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

선정기준: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- 기초연금 수급자, 기초생활 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지원 범위: 백내장 수술비 120,000원 이내 지원(연 1인/1안/1회)

지급 주기: 1회성 / 제공 형태: 기타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,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(유효기간 30일)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4-728-8466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

근거 법령·조례: 노인복지법 제4조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19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