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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·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
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
현물주거저소득한부모·조손노인지원 주기: 수시
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세대에 난방연료별 난방비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전한 월동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대상: 저소득, 한부모·조손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, 18세미만의 아동,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선정기준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아동, 65세 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
어떤 지원을 받나요?
유류, 연탄, 가스, 화목, 전기 등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내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으로 현물지원
(단,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원)
지급 주기: 수시 / 제공 형태: 현물지급
문의처
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-440-2383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
근거 법령·조례: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19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