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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
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
바우처출산·육아건강·의료돌봄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1회성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-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-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
선정기준: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1.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2.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3.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.
4.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.
어떤 지원을 받나요?
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
지급 주기: 1회성 / 제공 형태: 지역화폐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 또는 온라인(경기민원24)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경기도청 031-120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
근거 법령·조례: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19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