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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 ·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
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
현금일자리건강·의료생활·금융장애인지원 주기: 분기
-사업목적 :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근로능력, 훈련과정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이용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대상: 장애인
-지원대상 :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이용장애인 중 월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
선정기준: 고용한지 3개월 경과, 월평균 20시간이상 근로,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지원
어떤 지원을 받나요?
조건을 만족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근로장애인 : 월 100,000원 지원
지급 주기: 분기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문의처
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-8075-3296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
근거 법령·조례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, 같은법 시행령 제81조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19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