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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·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

바우처출산·육아일자리건강·의료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수시

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, 경제적 부담경감, 사회적 일자리 창출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-(출산가정)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%초과,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-예외지원 가능대상자(희귀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산모)

선정기준: -(출산가정)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%초과,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

-예외지원 가능대상자(희귀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산모)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전자바우처

지급 주기: 수시 / 제공 형태: 전자바우처(바우처)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: 구군 보건소

신청 방법: 방문, 인터넷

문의처

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-888-3365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

근거 법령·조례: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, 모자보건법,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19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