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청주시 ·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
현금생활·금융보훈지원 주기: 월
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및 안보의식 고취
대상: 보훈대상자
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, 6.25 및 월남 참전 유족, 독립유공자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특수임무유공자, 순직군경유족(만65세이상), 참전유공자 미망인(만65세이상), 5.18/4.19(만65세이상)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선정기준: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, 6.25 및 월남 참전 유족, 독립유공자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특수임무유공자, 순직군경유족(만65세이상), 참전유공자 미망인(만65세이상), 5.18/4.19(만65세이상)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
-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참전.유족명예수당 : 6.25, 월남참전유공자 및 6.25(10만원), 월남전 참전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(월10만원)
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유족(월 10만원)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6.25, 월남 참전유공자(30만원)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출
신청 방법: 방문
청주시청 복지정책과 0432011817
소관: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
근거 법령·조례: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,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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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