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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영주시 ·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
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
현금생활·금융저소득지원 주기: 월
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,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.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대상: 저소득
1) 지원대상
-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자
-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이하인 자
(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)
선정기준: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이하
어떤 지원을 받나요?
1) 지급금액
- 차상위계층 : 세대당 월 10만원 (월 130가구)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1) 신청방법
- 시청에서 읍/면/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
- 읍/면/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
2) 지급시기 및 방법
- 지급개시일 : 매월 20일 지급(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)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-639-6312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
근거 법령·조례: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