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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·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
보훈단체일자리사업
현금일자리저소득보훈지원 주기: 월
저소득 보훈가정의 생활안정도모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대상: 보훈대상자
1) 지원대상
-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회원 국가유공자
2) 선정기준
- 보훈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
선정기준: 65세이상 보훈대상자
어떤 지원을 받나요?
1) 지급금액
- 일자리 대상 : 1일 4시간 근무(1일43,880원 지급)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문의처
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063-281-5131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
근거 법령·조례: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