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

출산장려추진사업(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)
현금출산·육아생활·금융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1회성
출산,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선정기준: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(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'영아')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.
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. 단, 신생아(출생 후 1년 미만)에게 지급.
어떤 지원을 받나요?
1) 지급내용
- 첫째아 : 1인/100만원- 둘째아 : 1인/200만원- 셋째아 : 1인/400만원(200일시금 + 1년 단위로 100 * 2회 분할지급)- 넷째아 : 1인/600만원(300일시금 + 1년 단위로 100 * 3회 분할지급)- 다섯째아 이상: 1인/1500만원(500일시금 + 1년 단위로 250 * 4회 분할지급)
지급 주기: 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1) 신청방법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(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)
2) 지급방법: 신청계좌로 입금
3) 제출서류: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-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-454-3253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
근거 법령·조례: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