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·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
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
현금돌봄생활·금융저소득지원 주기: 월
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
선정기준:
■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·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(실제소득
- 가구특성별지출비용
- 근로소득 공제)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· 재산기준 : 1억 5천 5백만 원 이하(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)
※ 단,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, 소득환산율 월 100% 적용 자동차 소유시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(연 1.3억 원)·고재산(12억 원)일 시 선정제외
어떤 지원을 받나요?
■ 서비스 종류 : 생계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■ 지원수준 · 생계급여 : 기초수급자 1/2 수준 · 해산급여(70만원), 장제급여(80만원) :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■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■ 조사체계
- 신청(상담) → 조사(공적조회, 방문상담 등) → 1차 결정(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: 부적합) → 2차 결정(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) → 적합시 지원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-2133-7338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
근거 법령·조례: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시행규칙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