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
출산·양육지원사업 추진
현금출산·육아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월
강화군에 거주하는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
선정기준: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.
어떤 지원을 받나요?
① 출산지원금
- 첫째아500만원(일시금350만원, 월 50만원씩 3회)
- 둘째아800만원(일시금350만원, 월 50만원씩 9회)
- 셋째아1,300만원(일시금350만원, 월 50만원씩 19회)
- 넷째아이상 2,000만원(일시금440만원, 월40만원씩 39회)② 생일축하금 : 연20만원(만1세~만6세)③ 양육비 : 첫째아 120만원(월/10만원/1년), 둘째아 240만원(월/10만원/2년), 셋째아 540만원(월/15만원/3년), 넷째이상 720만원(월/20만원/3년)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① 출산지원금, 양육비 :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
② 생일축하금 : 관할 읍면사무소 /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가능(소급적용 불가)
신청 방법: 방문, 인터넷
문의처
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-930-3343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
근거 법령·조례: 강화군 출산 ·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