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충주시 ·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
현금생활·금융보훈지원 주기: 월
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
대상: 보훈대상자
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
- 전상군경, 공상군경
- 무공수훈자
- 순직군경의 유족 1인(배우자,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, 부모)
- 공상군경 유족(배우자) 중 65세 이상자
-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
- 특수임무유공자
선정기준: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
- 전상군경, 공상군경
- 무공수훈자
- 순직군경의 유족 1인(배우자,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, 부모)
- 공상군경 유족(배우자) 중 65세 이상자
-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
- 특수임무유공자
보훈예우수당 월 20만원 지급
- 전상군경 중 65세 이상자
- 공상군경 중 65세 이상자
- 무공수훈자
- 순직군경의 유족 1인(배우자,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, 부모)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 지급
- 공상군경 유족(배우자) 중 65세 이상자
-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
-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12만원 지급
- 전상군경 중 65세 미만자
- 공상군경 중 65세 미만자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신청 방법: 방문
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-850-5911
소관: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
근거 법령·조례: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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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