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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·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
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
현금건강·의료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: 월
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대상: 저소득, 장애인
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단, 의료급여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
선정기준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(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)
어떤 지원을 받나요?
투석비용 : 월 본인부담금의 50%이내(최대 10만원)이식검사비 : 1인 100만원 이내/1회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-201-1894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
근거 법령·조례: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