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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

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

현금생활·금융저소득보훈한부모·조손지원 주기: 월

국가를 위해 헌신,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대상: 저소득, 한부모·조손, 보훈대상자

-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며,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(순국선열 유족, 애국지사 및 유족, 전몰순직군경 유족, 전(공)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,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4.19혁명사망자 유족, 4.19혁명부상자(공로자) 및 유족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(행방불명자) 유족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,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, 특수임무사망자(행방불명자) 유족, 특수임무부상자(공로자) 및 유족)

선정기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월 20만원 지원
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- 제출서류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, 통장사본(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신청 병행 필요)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-2133-7334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

근거 법령·조례: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