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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·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
참전명예수당
현금생활·금융보훈지원 주기: 월
나라를 위해 헌신한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대상: 보훈대상자
○ 지급대상
- 만 65세 이상의「참전유공자」로서,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(조례 제3조)
선정기준:
※ 연령기준 : 주민등록상 생년월일(’22.1월 현재 ’57.1월 이전 출생자)
※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
어떤 지원을 받나요?
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에서 지급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직권지급,누락시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2-2133-7334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
근거 법령·조례: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