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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성남시 ·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
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
현금주거일자리생활·금융지원 주기: 월
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·주거·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
선정기준: · 성매매 우려지역(중앙동 집결지)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(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)을 신청한 사람·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,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
어떤 지원을 받나요?
생계비, 주거비, 직업훈련비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
신청 방법: 방문, 전화
문의처
성남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031-729-2923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
근거 법령·조례: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