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복지 서비스 찾기
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

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감면융자주거생활·금융청년·신혼지원 주기: 분기

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익산시 거주(예정) 무주택 세대주 청년·신혼부부 ▸청 년: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9세 이하 ▸신혼부부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

선정기준: (소득)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,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,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(주택) 전용면적 85㎡이하,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이자지원: 3.0% 이내(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,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)대출한도: 청년 1억원, 신혼부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범위)대출기간: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지원기간: 1회당 2년 이내 (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,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) * 미혼자, 혼인 예정인 자,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: 2회 연장 가능(최장 6년) * 혼인기간 3~4년 : 1회 연장 가능(최장 4년) * 혼인기간 5~7년 : 1회 지원 가능(최장 2년) *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・입양 포함)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(자녀 1인당 1회, 1회당 2년 이내)

지급 주기: 분기 / 제공 형태: 감면, 현금대여(융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(신청방법) 방문접수(신청장소) 익산시청 주택과(신청시기) 사업공고일 ~ 예산소진시까지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익산시청 주택과 063-859-5558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

근거 법령·조례: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(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)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