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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·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
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기타주거생활·금융청년·신혼지원 주기: 월
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.7.1.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
선정기준: (소득)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,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(주택) 전용면적 85㎡이하,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
어떤 지원을 받나요?
대출잔액의 3.0% 이내 대출이자 지원 ▸대출잔액 : (기본) 1억원 한도 / (전입자·혼인가구) 2억원 한도 ▸지원금액 : (기본) 연 최대 300만원 / (전입자·혼인가구) 연 최대 600만원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기타
어떻게 신청하나요?
주택과 방문 접수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익산시청 주택과 063-859-5558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
근거 법령·조례: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11조(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)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