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서구 ·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
현금돌봄생활·금융저소득청년·신혼지원 주기: 월
생계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
대상: 저소득
◎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
-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)
-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
선정기준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1. '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'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2.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.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
◎ 대상자의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현금 100,000원을 계좌 지급
※ 신청일로부터 5년이 아님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대상자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방법: 방문
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담당자 02-2600-5493
소관: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
근거 법령·조례: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