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

감면교육저소득보훈한부모·조손다문화·탈북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년
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
대상: 저소득, 한부모·조손, 다문화·탈북민, 보훈대상자
1순위) 우선지원대상자 : 기초, 차상위, 한부모2순위) 소득 등에 따른 지원 : 중위소득 80% 이하, 보훈대상 자녀, 북한이탈주민 자녀,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복지시설수용학생, 난치병학생, 특수교육대상자3순위) 학교장 추천(1~2순위 대상자(특수교육대상자 제외) 3% 범위 내 선정)
선정기준: 1순위) 우선지원대상자 : 기초, 차상위, 한부모2순위) 소득 등에 따른 지원 : 중위소득 80% 이하, 보훈대상 자녀, 북한이탈주민 자녀,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복지시설수용학생, 난치병학생, 특수교육대상자3순위) 학교장 추천(1~2순위 대상자(특수교육대상자 제외) 3% 범위 내 선정)
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(저소득층 학생 연 60만원 범위 내, 특수교육대상자 연 96만원 범위 내)
지급 주기: 년 / 제공 형태: 감면
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(학부모만 가능)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
신청 방법: 인터넷, 방문
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-231-0754
소관: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
근거 법령·조례: 초중등교육법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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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