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

현금돌봄생활·금융저소득한부모·조손지원 주기: 수시
○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
-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
- 에너지바우처(산업부)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
○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
저소득, 한부모·조손
기초생활수급자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)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:
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
요양 시설・기관 입소자, 장기입원자
지원금액 = 지원대상가구수 / 사업예산 (하절기 8,9,10월, 3개월 분할 지급)
수시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
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0647102592
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
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
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