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
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
현금일자리건강·의료저소득노인지원 주기: 월
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대상: 저소득
□ 사업개요
○ 추진근거:「노인복지법」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
○ 사업기간: 2026. 2. ~ 11.
※ 혹서기 8월, 혹한기 12월 제외
○ 사업대상: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
- 60세 ~ 64세 어르신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확인)
- 65세 이상 어르신: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
○ 모집인원: 500명
○ 활동조건: 월 30시간(1일 3시간, 10일), 활동비 290천원
○ 사업내용: 실버클린사업단 운영
- 뒷골목,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·취약 지역 환경 정비
-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
선정기준:
- 60세 ~ 64세 어르신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확인)- 65세 이상 어르신: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
어떤 지원을 받나요?
- 활동조건: 월 30시간(1일 3시간, 10일) 만근 시, 활동비 290,000원 지급- 지급일: 익월 5일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접수기간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(인터넷 접수 미지원)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-2091-3057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
근거 법령·조례: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0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