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

현금출산·육아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월
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
가정위탁보호아동
450천원 × 12월
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경기도 아동돌돔과 031-8008-3911
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
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, 제59조
2026. 8. 21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