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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
군포시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
현물교육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1회성
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
▶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▶ 타 시도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
▶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선정기준: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
▶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▶ 타 시도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
▶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어떤 지원을 받나요?
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,교복지원비 지급
지급 주기: 1회성 / 제공 형태: 현물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,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(도교육청↔시)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(학부모↔시)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경기도 군포시 교육체육과 031-390-0581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
근거 법령·조례: 군포시 교복지원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1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