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

현금출산·육아교육일자리건강·의료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1회성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
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
만 18세 이상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
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800시간이상 근무자 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교통비 : 고흥군에서 교육기관(순천,여수 등) 까지 공무원여비기준 왕복 교통비 지급
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교육수료 후 신청
※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및 200시간이상 근무, 미충족시 지원금액은 전액 환수
방문
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-830-6643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
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
2026. 8. 21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