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

출산축하금 지원사업
현금출산·육아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1회성
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.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. 다만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(시민1주년 축하금)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
선정기준: 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. 다만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(시민1주년 축하금) 첫 축하금을 지원 받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아동과 함께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 경우
어떤 지원을 받나요?
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(출산축하금100만원,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)
지급 주기: 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(방문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각 구청 지급(온라인) 정부24 (원스톱서비스-행복출산)
- 단,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함.
신청 방법: 인터넷, 방문
문의처
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
근거 법령·조례: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1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