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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파주시 ·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

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

현금일자리건강·의료지원 주기: 분기

직업재활,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/ 중위소득 120%로 이하/ 파주시 1년이상 거주 /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%이상 참여자

선정기준: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자립촉진비 (월/1인/100천원)

지급 주기: 분기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%로 이상 참석자, 중위소득 120%로 이하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-940-5615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

근거 법령·조례: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1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