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

현금출산·육아건강·의료돌봄임산부·영유아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1회성
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‘아이낳기 좋은 환경’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
관내 출산 산모
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
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방문
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-639-5742
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
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
2026. 8. 21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