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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

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현금출산·육아주거생활·금융다자녀청년·신혼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반기

우리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대상: 다자녀

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
선정기준: 거주조건: 가구 구성원(부부, 자녀)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

대상조건: (신혼부부)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
(다자녀가정)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
소득조건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)

지급 주기: 반기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061-350-5781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

근거 법령·조례: 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(인구일자리정책실-18610)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1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