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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

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

현금생활·금융문화·여가노인지원 주기: 월

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

효문화 확산에 기여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(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)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

선정기준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- 대상 :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- 조건 :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효도수당 : 월 3만원(매월 25일 지급)
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-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(지급 신청서 등)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063-350-2112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

근거 법령·조례: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1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