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

현금주거생활·금융청년·신혼지원 주기: 년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완화
※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(부부 합산)
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,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대출잔액의 1.5% 지원(연1회, 최대100만원)*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%가산(최대150만원)
년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방문
진주시청 주택경관과 055-749-8907
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
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2026. 8. 21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