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

바우처출산·육아생활·금융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1회성
임신지원금 지원으로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 및 경제적 부담 경감
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
※ 출산 전까지만 신청가능 ※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
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
김천사랑상품권에 30만원 충전지급 (분만예정일 2026.1.1. 이후 임신부부터 적용) *기존 대상자는 20만원 충전지급
1회성 / 제공 형태: 지역화폐
※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하며, 외국인 임신부, 대리인 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바랍니다.
방문, 인터넷
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-421-2738
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
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2026. 8. 21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