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

현금돌봄생활·금융노인지원 주기: 월
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(2008. 7.)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,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
❍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4]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(계약의사 제외) ❍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(1일 8시간 기준)일 경우 전액 지급
※ 퇴사, 병가,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
선정기준: ❍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(1일 8시간 기준)일 경우 전액 지급
※ 퇴사, 병가,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
월 5만원 지급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❍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4]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(계약의사 제외) ❍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(1일 8시간 기준)일 경우 전액 지급
※ 퇴사, 병가,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
신청 방법: 방문, 전화
담양군청 향촌복지과 061-380-2596
소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
근거 법령·조례: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1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