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

융자주거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: 1회성
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
장애인
※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
소득수준, 신청자연령,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, 세대원 구성,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,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
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- 지원금액 :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~ 200백만원- 지원기간 : 2년 원칙,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(최장 6년)
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대여(융자)
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방문
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-351-7313
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
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
2026. 8. 22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