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

현금교육저소득지원 주기: 수시
가정폭력,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, 피복비 지원
가정폭력, 성폭력 대상자 긴급구호 관련 급식비, 숙박 병원동행, 방문상담 비 지원
가정폭력,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
임시 보장시설 거주지(쉼터) 제공, 급식비, 피복비
수시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본인 및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발생 시 129콜센터 및 사회복지과로 신청
방문
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-550-2072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
태백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
2026. 8. 22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