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

현금돌봄문화·여가다문화·탈북지원 주기: 1회성
-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을 지원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함
대상: 다문화·탈북민
- 관내 다문화가족
선정기준: 1. 기본자격 요건
- 봉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
- 가정형편(수급자, 차상위, 기중중위소득 100%이하)
- 직전 연도 모국방문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제외2. 가점 항목
- 모국 미방문 기간이 장기인 경우(7년 이상 20점 / 5년 ~ 7년 미만 10점 / 3년 이상 ~ 5년 미만 : 5년 / 3년 미만 : 0점)
- 결혼 기간(15년 이상 15점 / 10년 이상 ~ 15년 미만: 12점 / 7년 이상 ~ 10년 미만 : 9 점 / 5년 이상 ~ 7년 미만: 6점 / 3년 이상 ~ 5년 미만 : 3점 / 3년 미만: 1점)
- 자녀 수(4명 이상 10점 / 3명 이상 8점 / 2명 이상 6점 / 1명 이상 4점 / 자녀 없음 1점)
- 경제적 여건(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0점 / 차상위 계층 7점 / 해당 없음(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 4점)
- 부모봉양(해당되는 경우 10점 / 해당 없는 경우 5점)
- 그 외 가점 항복(한부모 다자녀가정 5점 / 미성년자 다자녀(3명 이상) 가정 5점 / 장애인 가정 5점)
- 3,000천원 이내의 국내교통비, 왕복 항공비 등 지원
지급 주기: 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-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계획 읍면 통보 => 희망하는 가족은 읍면에 신청
신청 방법: 방문
봉화군청 교육가족과 054-679-6115
소관: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
근거 법령·조례: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2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