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

현금생활·금융문화·여가지원 주기: 1회성
화장문화 장려 및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
실제 화장비용의 70%
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 신청
방문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063-430-2925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
진안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
2026. 8. 22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