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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오산시

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

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

현금출산·육아교육저소득한부모·조손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분기

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대상: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
법정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

-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,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인정제외대상

- 시간연장, 시간제, 방과후, 1개월 미만 이용아동, 취학유예 만5세아

선정기준: 법정 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( 보육료 지원 자격이 법정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사회복지보장내역이 국민기초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 계층일 경우 증명서 제출하면 지원)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지원 기준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원단가 : 입학금(신입생 100천원, 재원생 50천원), 현장학습비(분기) 104천원, 특별활동비(월별) 68천원

※ 각원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 지원

지급 주기: 분기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현재 입소중인 어린이집에서 신청(학부모 계좌로 입금)

신청 방법: 인터넷

문의처

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 031-8036-7503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

근거 법령·조례: 영유아보육법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2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