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

기타바우처교육건강·의료저소득한부모·조손아동·청소년지원 주기: 월
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
저소득, 한부모·조손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
10,000원/1인·1식·1일
월 / 제공 형태: 기타, 전자바우처(바우처)
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→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
방문, 인터넷, 우편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-613-3153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
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제2항 제3호
2026. 8. 22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