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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 복지포인트)
기타청년·신혼지원 주기: 분기
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- 경기도 거주 만 19~39세 청년 노동자- 경기도내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업체, 비영리법인(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 제외) 재직 청년- 1인 중위소득 150% 이하, 주 36시간 이상, 6개월 이상 근무
선정기준:
- 선정기준: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,276원(월 급여 385만원) 이하
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- 동점자 처리: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→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
어떤 지원을 받나요?
-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
※ 지정된 복지몰(경기청년몰)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
지급 주기: 분기 / 제공 형태: 기타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youth.jobaba.net)를 통한 온라인 접수
신청 방법: 인터넷, 모바일
문의처
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-0014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
근거 법령·조례: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2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