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복지 서비스 찾기

경기도 ·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
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)

바우처청년·신혼지원 주기: 분기

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도 거주 청년 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- 만19~39세 경기도 거주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

선정기준:

- 연령: 만19세~만 39세 경기도 거주자-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,276원 이하 납부자(월급여 385만원 이하)- 도내 중소기업, 주 36시간 이상, 6개월 이상 근무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반기별 120만원 지역화폐 지급

지급 주기: 분기 / 제공 형태: 지역화폐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 신청(https://youth.jobaba.net)

신청 방법: 인터넷, 모바일

문의처

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577-0014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

근거 법령·조례: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2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