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복지 서비스 찾기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

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

바우처생활·금융지원 주기: 년

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․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

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

-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

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․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

선정기준: 지급 제외대상○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○ 신청 전전(前前)연도의 ‘농업 외 종합소득금액*이 3,700만원’ 이상인 사람○ 신청일 전(前)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○ 공무원○ 신청일 전(前) 2년내 농지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

지급 주기: 년 / 제공 형태: 지역화폐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 접수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062-613-3962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

근거 법령·조례: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2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