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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

한방난임치료비 지원
현금출산·육아건강·의료임산부·영유아지원 주기: 1회성
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
선정기준: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어떤 지원을 받나요?
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
지급 주기: 1회성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
신청 방법: 전화, E-mail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사회 062-223-9481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
근거 법령·조례: 모자보건법 제11조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2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