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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·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

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

감면생활·금융저소득장애인다자녀지원 주기: 월

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대상: 저소득, 장애인, 다자녀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(단,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)

선정기준: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※ 2026년 기준

-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차상위계층, 장애인(1~3급), 3세대 가정, 다자녀 가구) : 가정용 상수도 월 10㎥이내(월7,020원 한도) 요금 감면
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1) 수도요금감면대상자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심한장애), 다자녀가구)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

2)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

3)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033-737-4226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

근거 법령·조례: 원주시 수도급수조례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5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