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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 ·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

공공근로사업

현금일자리생활·금융저소득장애인한부모·조손지원 주기: 월

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,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대상: 저소득, 장애인, 한부모·조손

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-1) 일반사업 :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2) 청년사업 : 39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

※ 연령, 재산·소득, 부양가족 수, 장애인여부 등 심사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

선정기준: 취업취약계층 우대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최저시급, 간식비(일 5000원), 주월차수당 등
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고시공고 후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

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신청 방법: 방문

문의처

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-530-1174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

근거 법령·조례: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5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