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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 ·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
공공근로사업
현금일자리생활·금융저소득장애인한부모·조손지원 주기: 월
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,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대상: 저소득, 장애인, 한부모·조손
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-1) 일반사업 :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2) 청년사업 : 39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
※ 연령, 재산·소득, 부양가족 수, 장애인여부 등 심사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
선정기준: 취업취약계층 우대
어떤 지원을 받나요?
최저시급, 간식비(일 5000원), 주월차수당 등
지급 주기: 월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
고시공고 후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
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신청 방법: 방문
문의처
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-530-1174
그 밖에 참고할 정보
소관: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
근거 법령·조례: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5.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