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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·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
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현금주거한부모·조손지원 주기: 수시

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

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대상: 한부모·조손

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
선정기준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 세대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)

어떤 지원을 받나요?

동절기(1~2월, 11~12월) 난방비 지원 : 가구당 월 8만원

지급 주기: 수시 / 제공 형태: 현금지급

문의처

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-220-3935

그 밖에 참고할 정보

소관: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

근거 법령·조례: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

복지로 최종 수정일: 2026. 8. 25.

복지로에서 원문 보기

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. 지원 조건·금액·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,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.